운영 목적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함으로써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활용하기 위함
주요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발간등록 신청 절차 안내
- STEP 01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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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완성 후 인쇄 결재 전 발간등록번호 신청
- 발간등록 신청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 의뢰
- 각급 기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시 당해 간행물 발간등록 여부 확인
- STEP 02발간등록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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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간행물 발간등록 > 발간등록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발간등록 신청
- 기록원 담당자 승인 후 최종 발간등록번호 부여
- STEP 03발간등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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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 STEP 04전자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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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본 시 송부처를 반드시 준수하여 발송
- 아래 간행물 송부처 상세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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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전자파일 등록 필수
간행물 송부처
인쇄본
- 각급기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 이내 관할 기록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송부해야 함 (공공기록물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기록원에 납본한 간행물은 반송 조치
- 비밀기록물을 책자 형태로 생산하였을 경우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고,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전자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