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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업무안내간행물 발간등록발간등록 신청안내

발간등록 신청안내

운영 목적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함으로써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활용하기 위함

주요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발간등록 신청 절차 안내

STEP 01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 원고 완성 후 인쇄 결재 전 발간등록번호 신청
  • 발간등록 신청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 의뢰
  • 각급 기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시 당해 간행물 발간등록 여부 확인
STEP 02발간등록번호 신청
  • 업무안내 > 간행물 발간등록 > 발간등록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발간등록 신청
  • 기록원 담당자 승인 후 최종 발간등록번호 부여
STEP 03발간등록번호 확인
  • 발간등록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STEP 04전자파일 등록
  • 납본 시 송부처를 반드시 준수하여 발송
  • 아래 간행물 송부처 상세 안내 확인
  • 발간등록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전자파일 등록 필수

간행물 송부처

인쇄본

구분 송부주소 문의전화
관할 기록관 교육(지원)청 기록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27번길 10-16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앞 (우 51103)
055-602-1181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우 35208)
042-481-1706
042-481-6381
  • 각급기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 이내 관할 기록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송부해야 함 (공공기록물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기록원에 납본한 간행물은 반송 조치
  • 비밀기록물을 책자 형태로 생산하였을 경우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고,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전자 파일

구분 송부주소
관할 기록관 교육(지원)청 기록관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 송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누리집(https://archives.gne.go.kr/)에 등록(PDF 또는 PDF/A 형식)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전자파일(PDF)은
기관 메일(gnea@korea.kr)로 송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에서 일괄 송부함